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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 꼼수 난무 중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나온 죽비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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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3-17 15:56:05 수정 : 2020-03-17 15: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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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비례대표 셀프제명 정당질서 교란... 처벌 규정 필요” / “현행 공직선거법 ‘정당 해산이나 제명시 의원직 유지’ 조항 문제있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당이 제명할 경우, 당적뿐 아니라 의원직까지도 박탈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나왔다. 여야 할 것 없이 선거용 가설정당 수립과 국회입성 후 해산 또는 합당 등, 노골적인 이합집산 계획을 공공연히 세우고 있는 가운데,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김종갑 입법조사관은 17일 발간한 ’비례대표의원의 제명 시 의원직 유지 규정의 쟁점 및 개정방향’에서, “현행 비례대표 의원 제명시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역설적으로 당적을 변경하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제명 사유가 명백함에도 당적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명 결정을 하지 않는 기현상을 초래하기도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비례대표 의원이 소속 정당을 벗어나 다른 정당의 당직을 맡고 활동하는 등 정당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 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 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제명시엔 의원직 유지’ 조항이다.

 

앞서 옛 바른미래당에서 안철수계인 비례대표 의원 8명이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탈당하는 방법으로 이 조항을 이용해, ‘셀프 제명’을 시도한 바 있다. 이를 막으려는 민생당은 법원에 당원 제명 절차 취소 가처분 신청을 냈고, 전날 서울 남부지법은 민생당 신청을 인용했다.

 

김 조사관은 “정당질서 교란 행위는 헌법상 기본원리로 채택돼 있는 정당국가 원리를 훼손하고, 나아가 폐쇄명부형 비례대표 선거방식을 채택하고있는 우리 선거제도에서 득표와 의석의 비례성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정당법에 정당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엄격히 적용하면,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사법부의 판단을 거쳐 정당질서를 교란시키는 비례대표 의원에게 합당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뉴질랜드의 ‘당적변경방지법’을 대안이 될 수 있는 사례로 제시했다.

 

김 조사관은 “2018년 뉴질랜드는 잦은 당적변경으로 인한 선거결과의 왜곡을 막고 정치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일명 당적변경방지법으로 불리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당소속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은 경우 해당 의원이 당대표에 의해 제명 되고, 제명 즉시 의원직도 상실한다.

 

김 조사관은 “비례대표 의원의 해당행위 및 정당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잦은 당적변경으로 인한 정당정치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국고금 보조를 받는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의 기능을 적실성있게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더욱이 21대 총선이 새로운 선거제도의 실시로 군소정당의 비례대표 출마 예정자들이 대폭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명 결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개정안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비례연합정당이나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역시 선거용 가설정당으로 총선을 치른 뒤,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각자의 정당으로 돌아가기 위해, 가설정당 해산 또는 제명 등의 방법을 거론하고 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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